제 1조(명칭) 한국체육교육학회 학회지의 제 호는 한국체육교육학회지로 칭한다.
제 2조(발간회수) 한국체육교육학회지는 연 6회(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2월 28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담당부서) 한국체육교육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고,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을 맡는다.
제 4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5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 6조(심사절차) 모든 심사과정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심사절차에 따라서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들 중 본 학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들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1) 심사위원과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로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심사서”에 근거하여 논문심사의 결과를 4가지 수준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 가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2)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어 기일 내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 4) 게재 불가 : 수정·보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논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 7조(논문수정)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원고의 수정·가감뿐만 아니라 저자에게 논문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7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게재보류) 편집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후 저자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는 게재를 보류한다.
제 9조(원고교정) 원고는 2차에 걸쳐 교정이 이루어지며, 원고의 내용과 형식 및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 본인에게 있다.
제 10조(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함.
심사결과의 종합판정표
심사장 A |
심사자 B |
심사자 C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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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