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체육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교육학 및 그 인접 학문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토대로 체육교육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한국의 체육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연구회 합의 개최
  2. 2. 학회지 및 기타 교수-학습 자료 등 출판물의 간행
  3. 3. 회원의 연구 및 교육과정 연수 등의 교육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4. 국내외의 체육교육학 및 인접 학술 단체와의 교류
  5.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종신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이하 특별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이라 할 때, 종신회원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종신회원의 자격 : 5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2. 정회원의 자격 :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1) 고등교육기관에서 체육교육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2) 초 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체육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3. 3)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3. 3. 학생회원의 자격 : 체육교육학 및 그 인접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본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다.

  1.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3.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자격 회복)

제9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3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2.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1.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2. 정기 및 임시총회는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2. 2.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5. 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 사항

제15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제13조에 의한 총회소집 일시에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총회의 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5 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5인 이상
  3. 4. 상임이사 20인 내외
  4. 5. 일반이사 20인 이상
  5. 6. 감사 2인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2.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서 구두 호선하여 선출한다.
  4. 4.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일반이사 중 회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5. 5. 편집위원장은 학술업적이 탁월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시기)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50일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의록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이사를 제외한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 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 하되, 그 경우에는 제 23조의 단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연임)

회장은 2년 단임제로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2. 사업계획안(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5.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6. 본 회의 입회와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7. 분과연구와 지회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8. 8.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9. 9.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10.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9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30조(사무국 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1조(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1.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행정 및 재무간사) 약간 명을 둔다.
  2. 2. 사무국장과 사무직원(행정 및 재무간사)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3.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보조금 및 기부금
  3. 3. 기타 수입금

제35조(회비의 책정)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6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사업계획과 예산)

학회는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 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회칙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40조(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1.(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2.(결과규정)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

임원선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교육학회 회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장선거일 60일 전에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 중 이사 이상의 임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선거사무국의 관리)

  1. 1. 선거사무는 이사회가 위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가 관리한다.
  2. 2.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운동의 금지)

회장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은 전화, 서신,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투표용지)

  1. 1.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에서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학회 직인과 선관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2.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기표란을 둔다.

제6조(개표관리)

  1. 1.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2. 2. 개표할 때에는 선관위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3. 3. 개표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참관인 2명이 참관할 수 있다.

제7조(개표참관) 회원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
  3. 3. 투표 마감일 이후의 소인이 찍힌 것.
  4. 4. 우편에 의하지 않은 것.

제9조(투표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선거록, 개표록, 집계록 작성)

  1. 1.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또 이사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선거록, 개표록 및 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선거록, 개표록 및 집계록에는 과반수 이상의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관계 서류의 보관)

선관위는 선거종료 즉시 이사회에 선거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제12조(회장당선자의 결정 및 통지)

  1. 1.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회장당선자로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는 동시에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회장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차점자를 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3조(선거의 연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1년 8월 26일 개정
  3. 3. 이 규정은 2012년 5월 24일 개정
  4. 4. 이 규정은 2012년 9월 6일 개정
  5. 5. 이 규정은 2016년 5월 20일 개정
  6. 6. 이 규정은 2019년 5월 10일 개정
  7. 7. 이 규정은 2021년 4월 4일 개정
  8. 8.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 개정
  9. 9.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