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논문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 1조(목적)

한국체육교육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한국의 체육교육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무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와 회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회원의 윤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 및 사회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고, 학회의 설립목적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제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에 있어서 윤리의무를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제 3조(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1. 연구자는 실존하지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생성해내는 위조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2. 연구자는 연구 자료, 도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3. 연구자는 원 저자의 아이디어, 의견 및 자료를 정당한 승인, 허락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4. 연구자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출판하거나 이중투고 및 부분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5. 저자는 자신이 주도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지위와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6. 6.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대학원생과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가 될 수 있고,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논문의 주저자에게 있다.
  7. 7.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원 저자의 참신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서 인용여부를 밝히고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8. 8.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장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소견서로 설명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제 4조 (편집위원의 윤리의무)

  1.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갖고 논문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윤리의무)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고서 심사하여서는 안 되며, 논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3.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1.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의무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윤리위원회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체육교육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4. 연구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5. 연구윤리에 위배된 특정사안과 관계된 연구윤리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 7조(윤리규정 위반신고와 신고자의 권익보호)

학회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 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3년간 투고 금지, 게재취소와 게재논문목록 삭제, 회원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3.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이나 관련학술단체에 통보하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 9조 (소명기회와 비공개)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의 신원과 심의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 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한국체육교육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2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