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한국체육교육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한국의 체육교육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무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와 회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회원의 윤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 및 사회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고, 학회의 설립목적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제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에 있어서 윤리의무를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제 3조(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자는 실존하지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생성해내는 위조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 자료, 도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3. 연구자는 원 저자의 아이디어, 의견 및 자료를 정당한 승인, 허락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출판하거나 이중투고 및 부분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5. 저자는 자신이 주도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지위와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 6.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대학원생과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가 될 수 있고,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논문의 주저자에게 있다.
- 7.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원 저자의 참신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서 인용여부를 밝히고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 8.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장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소견서로 설명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제 4조 (편집위원의 윤리의무)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갖고 논문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윤리의무)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고서 심사하여서는 안 되며, 논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1.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의무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윤리위원회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체육교육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연구윤리에 위배된 특정사안과 관계된 연구윤리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 7조(윤리규정 위반신고와 신고자의 권익보호)
학회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 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3년간 투고 금지, 게재취소와 게재논문목록 삭제, 회원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이나 관련학술단체에 통보하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 9조 (소명기회와 비공개)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의 신원과 심의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 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한국체육교육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2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