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논문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제 1조(투고자격) 투고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제 2조(투고내용) 투고 내용은 체육교과 교육학의 이론적, 실천적 연구 논문과 체육교과 내용학의 교육적 관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며,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 3조(사용언어) 원고는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조(초록) 국문 논문에는 영문 초록을 250단어 이내로, 영문 논문에는 국문 초록을 800자(공백포함) 이내로 작성하며, 초록 하단에 주요어(key words)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 5조(논문분량)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양식에 준하여 편 당 20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논문구성 원칙) 논문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본 학회의 원고작성 및 편집요령에 준하며, 필요시 APA방식을 준용한다.

제 7조(삽화와 도표) 삽화와 도표는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흑백사진으로 제출하거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제 8조(연구자 표기 및 구분) 원고 제출 시 연구자의 이름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한다. 표기 순서는 일반 논문인 경우는 연구 책임자, 그리고 학위논문인 경우는 논문 작성자를 제 1저자로 기재하며, 제 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제 9조(접수 및 마감)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2월 28일 6차에 걸쳐 마감하며,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ksspe.jams.or.kr)을 통하여 접수한다.

제 10조(논문투고)

  1. ① 논문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② 논문투고는 마감일 오후 6시 전까지 반드시 심사비를 입금해야 한다. 만약, 심사비를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논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1조(논문투고규정) 한국체육교육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2조(투고비용)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편당 90,000원이고, 게재료는 편당 200,000원이며, 15쪽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논문의 분량이 15쪽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쪽 당 20,000원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편당 350,000원(교내연구비일 경우)을, 편당 400,000만원(교외연구비일 경우)을 납부한다.

제 13조(편집요령) 투고 논문의 편집은 한국체육교육학회가 규정한 원고작성 및 편집요령에 준하며, 이에 준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 14조(게재결정)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선정 및 게재를 확정한다. 단, 한 호에 논문이 50편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접수순으로 50편까지만 심사하도록 한다. 이때, 심사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요구에 있을 경우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 15조(게재 편수의 제한) 한 호에는 단독 1편과 공동연구 1편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고(단독 2편 투고 불가), 각 호마다 단독 1편과 공동연구 1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16조(별쇄본)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제 17조(권리양도)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 투고 시 저작재산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게재논문 긴급 처리제)[22.10.20신설]

  1. ① 투고자가 긴급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긴급 처리한다.
  2. ② 긴급처리 심사료는 350,000원이며, 게재료는 일반투고 논문과 동일하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1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1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21년 4월 4일부터 시행함.
  •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