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체육교육학회 사무국입니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10조(개정)에 의하여 제3조(연구자의 윤리의무) 6항의 내용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제 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한국체육교육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기존) 6.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대학원생과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개정) 6.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대학원생과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가 될 수 있고,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논문의 주저자에게 있다.
부칙
제 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2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2차 상임이사회의(2024년 11월 9일) 의결에 따라서 위 규정을 개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연구윤리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체육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