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게재논문 철회 공지
한국체육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본 학술지는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가. 게재철회논문
· 발행연월(권호정보) :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24, 제29권 1호, 247-257.
· 논문제목 : 수영 보조 훈련이 기록 향상에 미치는 영향 비교: 튜빙, 스윔벤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 저자 : 방민철, 윤상돈, 이민기
나. 철회사유
한국체육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조 6항(연구자의 윤리의무)에 의거,
이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으로 판정됨.
다. 조치사항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존 조치.
2. 한국체육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제29권 4호, 2024. 10.31.발행) 통해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 공지.
3.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게재철회'를 통보하고, 웹에서의 검색 및 열람에 대한 접근 금지.
4.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심의 자료 및 조치 증빙 자료 제공
5. 연구윤리위반 저자에 대하여 논문 투고 금지 3년(2024.09.24.~2027.09.23.) 시행.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관리지침(제9조 개정,2016.10.18., 2017.04.06., 2022.04.14)에
따른 논문 철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④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 을 통보
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⑥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첨부 : 연구부정 논문원본파일 1부.
2024.09.24.
한국체육교육학회장
한국체육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본 학술지는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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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재철회논문
· 발행연월(권호정보) :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24, 제29권 1호, 247-257.
· 논문제목 : 수영 보조 훈련이 기록 향상에 미치는 영향 비교: 튜빙, 스윔벤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 저자 : 방민철, 윤상돈, 이민기
나. 철회사유
한국체육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조 6항(연구자의 윤리의무)에 의거,
이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으로 판정됨.
다. 조치사항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존 조치.
2. 한국체육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제29권 4호, 2024. 10.31.발행) 통해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 공지.
3.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게재철회'를 통보하고, 웹에서의 검색 및 열람에 대한 접근 금지.
4.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심의 자료 및 조치 증빙 자료 제공
5. 연구윤리위반 저자에 대하여 논문 투고 금지 3년(2024.09.24.~2027.09.23.) 시행.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관리지침(제9조 개정,2016.10.18., 2017.04.06., 2022.04.14)에
따른 논문 철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④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 을 통보
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⑥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첨부 : 연구부정 논문원본파일 1부.
2024.09.24.
한국체육교육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