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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 논문투고시 저자 기입 방식 변경 안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5조 9항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에 따른 개정 후속조치 요청[첨부파일 참고]에 의거, 우리 학회 논문 투고시 저자 기입 방식을 기존 홍길동(00대학교)에서 홍길동(00대학교, 교수)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다음 호(25권 1호) 투고시부터 적용하되, 이번 호(24권 4호)는 심사 후 최종 게재가 확정된 투고 논문 저자에게 안내하여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붙임)_연구윤리_확보를_위한_지침_개정_후속조치(대학,_학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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